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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10% 적게 지급받게 된다고 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되든 아래 링크에서 일단 신청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총 소득 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2)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 확인 및 필요한 증빙 서류, 계좌 개설 및 변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지급일

    지급시기는 5월 신청자 분들의 경우 8월 말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인 6월부터 11월까지의 신청자 분들은 10월 말에서 후년 1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