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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도록 대전광역시에서 미래두배라는 청년통장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1300명만 받는다고 하니 자격이 되든 안되든 대전에 거주하신다면 일단 빠르게 신청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받는 금액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00만 원입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youthaccount.djbea.or.kr/apply/step01
3. 신청 자격
1)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날짜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
3) 같은 날짜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히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2023년 1월 22일부터)
- 고용보험 미가입자: 3개월 이상 대전에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자유 계약직 근로자 (2023년 1월 22일부터)
-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사업자 (2022년 10월 22일부터)
4) 2023년 4월 21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여야 하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신이 중위소득 몇% 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
4. 지원 내용
대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적립할 시 본인의 적립금 540만 원과 시 지원금 540만 원, 그리고 이자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2023년 5월 2일(화) ~ 2023년 5월 16일(화)까지 진행하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youthaccount.djbea.or.kr/apply/step01
6. 신청 제외(자격 제한) 대상
1.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1,2,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희망키움통장 등 대전시를 포함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 도의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은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희망적금과도 중복 가능합니다.
2. 대전 청년 희망 통장의 혜택을 받으신 분, 받고 계신 분은 참여 불가합니다.
3. 신용 유의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도 참여 불가하며 선정 후 통장이 압류당해도 중도 해지됩니다.
4. 대전시 청년 창업 지원카드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 또한 참여 불가합니다.
5. 군 복무자,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군 대체복무자도 참여 불가합니다. 선정 후 입대 시 중도 해지됩니다.
6. 각종 유흥과 사치, 향락업체나 사행업 등의 종사자 또는 운영자도 참여 불가합니다.
7. 신청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선정 기준
소득이 낮은 순부터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아래 링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youthaccount.djbea.or.kr/content/FTB20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