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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적립해주어 3년간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1) 저소득 빈곤 청년을 위한 제도로써 신청할 수 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을 작년 200만원에서 올해 2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들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본인 혼자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3)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가 있었으나 추가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내일저축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아래 링크에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내일저축 계좌 자격 조건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 ~ 만 34세의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77,892원 이하 3,456,155원 이하 4,434,816원 이하 5,400,964원 이하 6,330,688원 이하

     

    - 신청 가능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억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7천만원 이하

     

     

    - 자신이 소유중인 재산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저축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역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10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이수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하셔야 하니 필요 구비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금 사용 계획서.png
    0.08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재직증명서.hwp
    0.01MB

     

     

    2.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으로 반드시 월 10만원 이상의 저축은 필수, 최대 월 50만원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월 1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은 월 3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

    - 가입 기간은 총 3년이며 군 입대자, 임산부, 출산 및 육아 휴직자는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작 2주간(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 계좌 5부제 일정 (온라인은 5부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 (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 (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 (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4. 신청 후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온라인신청)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